회칙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우회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총원우회 (이하 “본회”)라고 한다.
  • 제 2조(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국내,외 관광 전반에 대한 연구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에 둔다.
  • 제 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회원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 부조
    2)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
    3)도서 및 간행물 발간
    4)본 회의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 외 활동
    5)기타 본회의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장 회원


  • 제 5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 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제 7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제반 회비 납부 및 집회출석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 제 8조(임원)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기회장 4명, 감사1명, 총무 1명과 편집부장 1명과 홍보, 기획, 복지, 대외협력, 문화/학술 등의 임원을 둘수 있다.
  • 제 9조(기능)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총 원우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총괄하며 자문위원회를 주관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회장은 임원 및 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이들의 임무를 지명한다.
    4)기회장은 각 기별 학생회 활동을 주관한다.
    5)감사는 재정회계 및 운영사항에 관한 감사 업무를 관장한다.
    6)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회계, 서무, 및 각종행사 등 본 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문화/학술부장은 학술지 발간과 세미나, 특강개최 등 학술행사, 문화활동, 도서수집과 보관, 원 우수첩발간, 학풍진작등 학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8)홍보/편집부장은 원우회 제반활동에 관한 대, 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관장한다.
  • 제 10조(자문위원 위촉)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자문위원은 3기 이상 원우중에서 연륜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자문 위원은 본 회의 임원회의에 참석 할수 있고 본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를 참여하여 본 회의 뜻을 같이 할수 있다.

제 4장 선거


  • 제 11조(입후보자격) 본 대학원에 2기 ~ 4기 이상 등록 또는 등록 예정중인 원우로서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아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제 12조(입후보등록) 후보 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10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3조(선거) 선거는 종강일 2주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부터 최소한 7일 이후로 한다.
  • 제 14조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선거시 별도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3)선거관리위원은 원우회 집행위원 중에서 5인이내로 구성한다.
    4)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 15조(참관인) 후보자는 등록시 2명의 선거 참관인을 지정할수 있으며 참관인은 선거의 진행, 운영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
  • 제 16조(선출)
    1)당선자는 총회 또는 국관인의 밤 행사에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2)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7조(재선거)
    1)단독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재선거를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비상대책 위원회는 종강전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임 원우회장선출과 더불어 해산한다.
    3)재선거방법은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18조(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장 회의


  • 제 19조 (총회)
    1)총회는 재학중인 원우회원으로 구성한다.
    2)회장은 필요시 총회를 소집하되, 총회 개최 7일전 온라인 메신저 또는 학교 게시판 중 최소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회의일자 및 목적을 공고하고 전회원이 참석 할수 있도록 한다.
    3)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회장의 선출 (회장 선거시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둔다.)
    다.사업계획, 예산의 책정 심의에 관한 사항
    라.본 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마.기타 학습 및 복지관련 건의사항 및 회원의 권리 추구에 관련된 안건
  • 제 20조 (임원회의)
    1)본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임원회를 둘수 있다.
    2)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수 있다.
    3)임원회 구성은 제8조의 임원과 제 10조의 자문위원 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임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임원회의의 의결권을 얻는다. 4)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나.본회의 각종행사 등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다.대내외적으로 행해지는 각종사업 및 활동
    라.본 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마.기타 학습 및 복지 관련 건의사항 및 회원의 권리 추구에 관련된 안건
  • 제 21조 (자문회의)
    1)자문 위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2)자문회의는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3)자문회의의 구성은 3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수 있다.
    4)자문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 제 22조 (소집)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 학기말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총 임원회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할 수 있다.
  • 제 23조 (공고) 총회의 소집은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7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 제 24조 (의결) 총회의 의사결정은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의사는 즉시 공고하고 공포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장 재정


  • 제 25조 (재 원)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1)일반회비 : 총회에서 정해진 금액의 모든 회원들이 내는 회비
    2)특별회비 : 학술회의 등 특별한 원우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회비를 말한다. 원우회 임원 및 원우는 누구나 원우회 발전을 위해 특별회비를 낼수 있다.
    3)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 회장단과 자문위원회 위원은 원우회의 발전을 위해 찬조금과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 제 26조 (관리 및 지출)
    1)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한다
    2)지출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회장이 회장의 동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 제 27조 (결산보고)
    1) 결산 보고는 회계기간 종료일 전후 15일이내에 총무가 원우회장의 확인 후 제반서류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한다.
    2) 결산보고서는 감사 의견서와 함께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상조회


  • 제 28조 (명칭) : 본 회는 한양대학교 국제 관광대학원 상조회라 칭한다.
  • 제 29조 (목적) : 국제관광대학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를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0조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원우회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제 31조 (경조비) :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항 발생시 본회의 재원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축의금
    가. 본인 결혼 : 200,000 (화환 +100,000)
    나. 비속 결혼 : 200,000 (단 1회에 한함, 화환 + 100,000)
    2) 조의금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500,000
    나. 존, 비속 사망 : 300,000 (조화 + 200,000)
    3) 존속의 적용 대상은 친부모, 처부모, 시부모이며 (단 2회에 한함) 비속의 적용대상은 친자녀(형제, 자매 제외)로한다.
  • 제 32조 (유권해석)
    본 회칙 및 규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 33조 (부칙)
    1. 본 회칙은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개정사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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